'공휴일인 국경일’에 대체 공휴일 적용 시행 안내 작성자. 총무팀 등록일. 2021-08-13 15:11:59 조회수. 903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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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가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(대체공휴일) 나. 직원복무규정 제25조(휴일) 다. 교무학적팀21-448(2021.08.03.) “2021학년도 학사일정 변경 안내” 2. 상기대호에 의거 공휴일인 국경일’에 대체 공휴일로 적용됨을안내합니다. 가. 도입 취지 :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나. 도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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