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가 있는 날 지정 알림 작성자. 학생지원처 등록일. 2014-07-03 13:22:32 조회수. 7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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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가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14.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 는 날로 지정하여 해당 일에는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첨부 : 문화가 있는 날 설명 자료 1부 ![]() |